정부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을 통해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 만원에서 내년 3천 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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