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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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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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 만원에서 내년 3천 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