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탤런트 이영애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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