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조사를 위해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번 임시국회 종료 직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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