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CD 금리 담함' 금융회사 자진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D 금리 담함` 금융회사 자진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 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한 곳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담합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진신고자가 나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은행의 CD 연동 대출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