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공매재산 명세서를 비치하며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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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대명리조트 쏠비치에서 `2012년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