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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575만명..25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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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 대상자가 5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돼, 업종별 일정수입 이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게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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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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