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등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전용 매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등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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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기 전용 매장 운용을 요구한 중기업체 품목은 생활용품, 미용기구, 소형가전 등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해당 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구성까지 공정위가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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