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이내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기쁨이 3배나 커질 수 있다.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중에 직접 관할 세무서에 빠트린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맹은 이같은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6월말~7월초에 빠르게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급성공률도 다른 기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한데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고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아 잠깐 짬을 내어서 빠진 소득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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