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건설기술자들을 위한 경력확인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자들이 이직이나 구직시 해외 공사 참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확인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공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들은 참여했던 공사내용에 대해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에 신고하면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외 기술자들의 경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력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설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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