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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법인은 실제경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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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와 배우자, 친족 등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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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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