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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축은행특별법 입법단계부터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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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여신전문업법 개정안과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나 법안소위, 본회의 등 절차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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