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당대회 당시 당협 간부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한나라당 서우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 사건` 폭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인물입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이틀간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까지 불러 조사한 구의원들이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희태 후보 캠프 재정담당자 개인계좌를 비롯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공용계좌 등에 대한 추적 작업을 통해 의심스러운 뭉칫돈의 입출금 흔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은 물론 돈을 직접 전달한 인물로 의심되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의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 전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되면서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자금과 조직을 관리했던 `위선`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보수단체 관계자 2명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고발함에 따라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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