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는 4·11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팬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얼마전 논란이 됐던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투표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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