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화 스태프, 학교 운동부 코치 등 방송과 영화, 스포츠 산업에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일명 `열정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84.8%가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있고 평균 휴직 기간은 6.5개월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방송 보조인력의 경우 40.8%가 지난 1년 중 일을 쉰 기간이 있고 68.5%가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운동부 코치의 경우 1년 단위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다 전국 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보조인력의 29.2%가 1주일에 2~3일 정도 밤샘작업을 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55.6%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동부 코치의 경우 주당 평균 46.4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평균 145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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