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위해 석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기름값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정유사 군기잡기가
석유제품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고공행진을 펼치던 기름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내일 지식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석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석유 관련법 입법예고안에는 거래수급기록부에 입출하 단가 기재와
석유정제업자 가격공개 범위 확대,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석유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와 입출하 단가 기재는
정유업계의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노출시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정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이렇게 가격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상황기록부 입출하 단가까지 기재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해 판매정보는 핵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정유사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구요."
그동안 정유업체들이 정제시설 투자를 통해 키워온 수출 경쟁력을
고스란히 까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석유제품의 국내 수출 비중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반도체 조선 다음으로 많은 315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선박류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43억달러를 기록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결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유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면 수출이 줄어 들어 국내 수출산업 약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앞으로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외치고 뒤로는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정유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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