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기업의 유형과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기업의 특징을 살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종목은 모두 257건으로 이 중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전체 발생건수의 32%에 이릅니다.
이 같은 내부자 거래가 빈번했던 종목들은 주로 최대주주가 개인이고 개인최대주주 지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주가 변동폭이 크고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기업에서 내부자 거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 시세조종이 자주 발생하는 기업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세조종은 우량기업과 비교해 자기자본이 적고 매출이 부실한 기업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기업, 거래량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형수 한국거래소 심리부 과장
"개인투자자들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이나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가 250%이상 과도히 오른 종목보단 50%미만이나 100%정도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오른 기업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부정거래 혐의 종목들도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소액주주와 사채업자를 빙자해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행위들이 부정거래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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