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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불공정 수익배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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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의 수익배분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통사와 CP 간 부당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통사가 정보이용료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CP를 대신해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주체인 점을 악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했을 때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이용료를 받아내고도 CP에게는 1년 이내에 수납한 이용료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방식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납형''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전에 수익을 배분하는 ''청구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KT는 청구형 방식을 사용하지만, 수익발생분의 5%를 ''미납 예상액'' 명목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미납 예상액 산정시 전년도 연평균 미납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쓰도록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는 이용자가 요금을 일부만 냈을 때 자사의 기본료와 통화료를 먼저 정산하고, 정보이용료는 나중에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는 청구형 방식 전환을 통해 CP에 수익을 배분하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하고, LG유플러스에게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 간의 배분 우선순위를 두지 않도록 바로잡았다.

LG유플러스는 CP와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 달까지만 수납된 정보이용료를 배분하고 이후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계약 종료 이후 이용자가 추가로 내는 요금도 CP와 배분하도록 했다.

SK텔레콤과 KT는 CP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SK텔레콤은 특정 CP를 ''추천 콘텐츠''로 선정해 더 많은 배당을 받고는 추천 기간이 끝나고서도 배당금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상이 됐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들이 CP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비용을 산정·배분하는 원칙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통사별로 CP와 협의해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 안으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수익배분 현황도 점검해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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