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고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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