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오랜 관행과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은 이미 집주인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 통보 정도만 하고 있다.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집주인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절차만 거치고 있다"며 "전세계약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거치는데, 세입자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마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한 포털의 지식정보제공 사이트에 한 질문자가 "전세자금대출이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묻자 한 공인중개사가 "은행 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관련 제도가 폐지됐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집주인이 대출을 극구 반대하면 은행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과 무관하게 은행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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