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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IP 사전인출 아니다"...상황 파악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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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들이 VIP고객 30여명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이 부당 인출 개연성으로 오후 8시 50분경 문서발송을 통해 영업마감이후 예금주 요청없이는 직원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서도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인출된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임직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부산저축은행 일부 임직원들이 영업정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VIP의 인출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뒤늦게 확인했다"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안이한 정보관리를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영업정지 전달 인출된 예금이 140억원 규모인지 여부와 인출한 고객이 우량고객이 포함된 VIP고객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 일부 고위관계자가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거나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원만 이하로 예금액을 조정한데 이어 영업정지 하루 전에 VIP고객의 인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예금을 맡긴 서민고객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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