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SK그룹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7월 2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SK그룹은 SK증권 지분을 지주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회사에 팔거나 1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증권은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는 3.15%, 사촌동생이 경영하며 지주사에 포함되지 않는 SK케미칼 주가는 7% 가까이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1.64% 빠지며 약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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