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콜차입 거래 제한 여파로 증권사들이 환매조건부매매(Repo,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자금 차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레포거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사들이 단기 운영자금 확보와 대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일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기관간 레포거래를 통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제공(순매도)하고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차입한 곳은 증권사였다.
증권사의 순매도 규모는 2조9천7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8% 늘었다.
전체 금융사 순매도 규모 4조4천720억원의 67% 규모다.
예탁원 파생서비스팀 백상태 파트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차입 거래를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하면서 증권사가 레포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빌려 준 금융사는 자산운용사로 1조8천27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는 작년 1분기에는 2조2천57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1분기 기관간 레포거래 총 거래량은 28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6% 늘었다.
분기 말 기준 거래잔액도 14조3천8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8% 증가했다.
기관들은 주로 1~3일물 거래에 치중했는데 전체 거래의 94.2%를 차지했다.
예탁원은 레포거래 참가 기관들이 주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기관간 레포거래에 활용되는 채권은 국채(46.1%), 통안채(21.2%), 금융채(16.4%), 특수채(13.3%), 회사채(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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