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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스캔들 김정기 전 총영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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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김정기 전(前)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오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

김 전 총영사는 중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다.

징계위 심의는 지난 16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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