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등장할 예정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를 사용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VNO 전담반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MVNO에 재고 단말기를 공급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확보한 단말기를 MVNO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MVNO가 올 하반기 사업을 시작해 이동통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MVNO란 독자적인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는 대신 일정 대가를 내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SK텔레콤은 통신망 의무 제공 사업자입니다.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MVNO 신청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단말기를 수급하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의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요구해왔습니다.
SK텔레콤은 MVNO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한발 양보했습니다.
방통위와 SK텔레콤, 예비 MVN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네트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MVNO 전담반은 네트워크 연동 설비와 기간, 번호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비용분담기준 등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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