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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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289개(89.5%)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도에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체는 회원이관ㆍ폐업ㆍ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중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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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 604건 가운데 해약금 관련이 489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 상반기 중에 기술자료의 개념, 기술자료 요구ㆍ행위 유형, 위법성 검토에 필요한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감액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활성화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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