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
또 영유아(만 6세 이하)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I-131)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와 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8개 도ㆍ현은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 수입업체는 일본정부로부터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 수입식품의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등 5개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지역 생산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정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
기준 신설에 따라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이 적용된다.
식약청은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 중독에 취약하고 유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영유아의 식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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