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1.여)씨 등 19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시내 모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가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곳에 제출해 1명당 150만원~28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나 몇 시간내에 퇴원을 했는데도 하루나 이틀씩 입원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제출해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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