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담합 등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이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1.13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판교 순환용주택 1300가구와 LH의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의 입주도 3월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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