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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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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과 서초지구가 본청약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최고 절반 이상 저렴해 높은 인기가 예상됩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강남 세곡지구 273가구와 서초 우면지구 385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사전예약 당첨자는 17일부터 18일까지 반드시 본청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접수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당첨일 기준 2년간 사전예약 신청도 제한됩니다.

<인터뷰 - 한은정 / 사전예약당첨자(강서구)>
"(사전예약) 당첨은 됐어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계약하기 전이라 조금 얼떨떨하고 불안한 게 있죠."

<인터뷰 - 이형규 / 사전예약당첨자(영등포구)>
"강남이나 서초지역을 (주변 시세대비) 50% 낮게 (분양가) 책정하겠다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아닌 본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분을 빼고는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20일부터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24일부터 진행되는 생애 첫 특별공급은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인터뷰 - 장범구 / LH 주택판매부>
"사전예약(당첨)자가 사전예약 본청약에 신청하고 일반공급에 신청할 경우 탈락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강남 세곡은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으로 서울이 아닌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서초 우면지구는 동일순위 내 공급가구의 100%를 서울과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스탠드업- 안태훈 기자>
이번 본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입주예정은 강남세곡지구의 경우 내년 10월, 서초우면지구는 내년 12월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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