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 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고사리와 도라지, 곶감 등 농산물을 비롯해 갈비셋트와 건강식품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품관원은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계도하는 한편, 백화점과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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