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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심사 빨라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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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심사 빨라도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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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3월말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승인시점이 3월말을 넘기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지급할 매입대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국의 심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2월중 심사를 끝내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빨라도 3월말이나 4월초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심사 작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빍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 심사 과정에서 예상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더라도 3월말 이전 결론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에 대한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계획, 인수 이후 하나금융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 판정이 나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자금조달 계획, 건전성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데다 하나금융의 목표대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2월중 제출하더라도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은 국내 투자자 2곳, 해외 투자자 3곳 등 5곳의 재무적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본격 협상 전에 필요한 실사를 진행중이며, 중동과 중국측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심사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말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개월이 늦어질 때마다 주당 100원의 매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이 3억2천904만672주임을 감안하면 대금납부 시기가 4월로 넘어가면 329억여원, 5월로 넘어가면 658억여원의 지급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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