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현대그룹 대신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1조2천억 원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충분히 응하지 않아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로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면서 채권단은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실무자협의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매각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혀 매각작업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영규 현대차그룹 이사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었던 현대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단이 이행보증금 2천755억 원의 반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채권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이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인수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