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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협상 타결..2%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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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올해 임금이 작년과 비교해 2%대 인상된다.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 등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임금 인상률은 2%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2% 이내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또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조합원 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무급 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중 출산 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조가 이용하는 사업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 징계 시 사전 협의 대상을 핵심 간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적용될 단협 개정 교섭은 2012년 상반기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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