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반쪽짜리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을 보고하고 21일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 정상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진료수가를 일원화하고,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계 스스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해자불명사고의 할증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10년 이상된 소형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부처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시행하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료수가 일원화나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확대나 할인할증제 개선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확대나 할인할증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의료계와 정비업계의 반발에 부딛혀 문제의 핵심인 진료수가나 정비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반쪽짜리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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