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서류는 이게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것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인서입니다.
예치금 1조2천억 원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잡히거나 현대그룹 계열사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대신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는 M&A 유례에 없고 통상관례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 요구를 거부한 데다 일방적인 내용만 담은 대출확인서로 의혹만 키웠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중간에 제3자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끼워넣어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출확인서엔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잡혔는지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상환하는 눈속임용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법률검토에 착수한 뒤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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