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입찰규정에 따라서 양해각서(MOU)가 즉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에 대해 "MOU에 근거해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과 제출서류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에서 출석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해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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