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생한 취업시장의 이야기를 전문기자와 함께 나눠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재홍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대폭 정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12가지의 특별채용 요건이 6가지로 통합되는데요.
그동안 특채로 구분되던 기능직이나 별정직 등의 일반직 전환은 ''공무원 종류 변경''으로 따로 규정됩니다.
정부는 특별채용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제처 심사와 국회 통과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특채의 요건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재임용은 1호, 자격증은 2호, 연구·근무경력자는 3호 등입니다.
앞으로는 퇴직자 재임용과 연구·근무경력자는 경력으로 통합되는데요.
특수목적학교 졸업자, 예능·사학계 졸업자, 견습직원 등은 학력으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인정받아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에 특채되면 현재는 10호(학위소지자) 특채인데요.
앞으로는 학위 특채로 분류됩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거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는 특채가 아닌 공무원 종류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뀔 경우 전입·전출로 처리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들 또한 특채로 분류, 특채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채용, 비경쟁채용, 공무원 종류 변경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제한경쟁채용은 민간경력자 5급 채용과 같이 요건 제한이 있는 경쟁채용, 비경쟁채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앵커>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말인지 확 감이 오진 않네요. 결국 특혜채용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그것이군요.
다음소식은 채용박람회 소식인데요. 공기업들만 모아놓은 채용박람회가 열린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기자>
공기업 채용박람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2, 23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제1회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8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합니다.
단, 민간 기업들의 채용박람회와 달리 현장 면접 등을 통한 즉석 채용보다는 면접 요령 등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위주의 박람회가 될 예정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의 인기가 좋아 채용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구직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박람회를 갖게 됐다"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직업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앵커>네, 다양한 취업시장의 이야기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매거진의 전재홍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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