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실적 등을 중기청에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수를 내년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중기청이 구매실적을 점검하는 공공기관 수가 기존 204곳에서 283곳으로 79개 늘어난다.
새로 편입되는 공공기관은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 2곳과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지방공사 33곳,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38곳, 한국장학재단 등 준정부기관 6곳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2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 494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그 단계적 방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내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올해보다 10% 많은 85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2012년에는 100조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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