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는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지만 공항,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하게 됩니다.
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 오산터미널~강남역, 양재동~인천가좌, 송도~강남 등은 31km~42km를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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