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수해복구 비용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원미구와 소사구는 피해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기업체가 집중된 오정구는 직접 현지 조사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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