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94

  • 9.48
  • 0.38%
코스닥

699.32

  • 5.59
  • 0.81%
1/4

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1년으로 단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0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