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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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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부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 고용허가 연장 신청, 고용 변동 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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