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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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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 본격 시행됩니다.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정부는 사측에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회부 김지예, 전재홍 기자와 함께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특집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김지예, 전재홍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김지예 기자.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자>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노조 전임자 수를 개정 노조법에 맞춰 사업장 규모별로 조정을 해야 하고요.

노조 전임자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조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는 회사측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현재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당장 임금 지금을 금지하고 전임자의 수도 줄여야 한다니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노동계의 반발이 큰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한데다 전임자의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 노조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 다시 말해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임금 지급을 허용한다고 했고요.

이 외의 업무에 임금 지금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의위원, 산업안전위원, 고충처리위원으로 지명은 해 놓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변칙운영을 경계하고 있다. 부당행위로 간주한다."

정부는 또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에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편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나 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 타결현황을 집중 점검해,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노동부 장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과도기적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이거나 부당한 요구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노동계는 현재의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임오프 시행으로 인한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타임오프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재홍 기자와 함께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재홍 기자, 노조와 회사가 타임오프제 합의를 하고도 숨기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하는데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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