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92

  • 42.98
  • 1.79%
코스닥

705.76

  • 19.13
  • 2.79%
1/4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