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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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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5%p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내일(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 뒤인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경우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전용 60㎡이하는 10%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에너지 절감률을 5%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돼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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