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 1년 미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을 창업 1년 미만의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이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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