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적인 빚독촉 행위로 서민·취약계층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A씨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B씨는 지난 3월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7년전에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납부하지 않은 돈을 내라는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면책을 받았을 경우, 개인회생자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근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응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채권 추심자의 신분과 추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추심회사의 월권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통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업본부장
"기존에 있었던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면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은 채무자 입장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자구 노력 활성화로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길 감독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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