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귀속(2009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국인은 1만8천681명으로 8년 전인 2000년의 7.6배로 증가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000년 2천470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 3천201명, 2002년 4천824명, 2003년 6천18명, 2004년 7천6명, 2005년 8천691명, 2006년 1만835명, 2007년 1만3천945명, 2008년 1만8천681명으로 매년 늘었다.
외국인 신고인원은 2008년 기준으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358만4천432명)의 0.5% 수준이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때 그 이듬해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늘면서 세액도 증가해 2008년 결정세액은 1천323억 원으로 2000년의 3.6배가 됐다.
결정세액은 2000년 369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02년(525억 원) 500억 원이 넘었고 2007년(1천232억 원) 1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08년 1천3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과 결정세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신청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2005년 21만8천865명에서 2008년 34만4천583명으로 불과 3년 만에 57.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청자보다는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