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자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12개로 정해진 부대사업 대상은 포괄식으로 바뀌어 부대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면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동화 전문회사도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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