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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만 6세 이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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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생후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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